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식품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미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추가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은 수입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초 100kg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역을 받은 경우 차후 검역시 동일한 수출자,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서류검사 등으로 간이하게 검역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수입식품 검역절차는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