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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7.11

식품을 수입할 때 이전에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 있는 식품일 경우

이전에 국내에 이미 식품검증(?) 등을 받고 이미 한국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입니다.

이 식품을 직접 수입을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수입식품의 뭐 어떤 것을 알면 두번 세번 중복하여 검사 검역 받지않고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들은거 같은데요

공장 번호였나 식품 뭐 어떤 검사 번호였나..

잘 기억이 나질 않아 질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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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기 수입통관하신 것이라면 수출자, 품명, 수입신고번호 및 인증번호 등을 알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한 물품인 경우 해당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될 뿐 질문자님께서 따로 별도의 인증을 받으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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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나. 농산물,임산물, 수산물: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라. 건강기능식품: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마. 축산물: 식육 원유 식용란은 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이 같은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 해외작업장, 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것으로서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따라서 국내에 이미 수입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고자할때 정밀검사를 면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며, 추가로 수입신고접수번호까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물품을 수입한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주지 않는 이상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상식적으로 수입업체가 자신의 수입신고서를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기에, 점밀검사 생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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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정밀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이 있는데, 첫 수입시에는 정밀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순중량 100kg이상 수입을 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심사 등)

    실제 수입실적이 있으시다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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