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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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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요양기관 등에서 대여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62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현재 요양중인 환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등에서 대여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진 물리치료사

    이동진 물리치료사

    진해장애인복지관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요양기관 등에서 대여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보조기구를 요양기관에서 대여한 경우 대여 비용에 대한 지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건강 보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지급하지만 대여 기간이나 기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요양기관의 정책이나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동원 물리치료사입니다.

    재활보조기구 대여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조건은 요양기관, 보험사, 관련 복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