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 받는 절차나 서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귀가 잘 안들리시는데 장애등급은 없으십니다
보청기도 구매하고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 장애등급 판정은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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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순돌할멈입니다.
거주지 동사무소 장애인복지팀 또는 복지팀 방문해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서류 안내받고,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 검사를 해야합니다.
할머니가 이용하는 이비인후과가 청각장애 진담검사하는 병원인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청각장애 진단서 받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건간보험공단에 심사요청합니다.
심가 통과되면 청각장애 복지카드 발급되면 보청기 190만원(저희 아버지 기준) 국가지원금 받아 보청기 제작해 받아 사용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