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대보험 가입자가 사업자 등록 후 대표자로써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세무, 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불이익의 개념은 아니며 소득이 증가되면 그에 대한 보험료와 세금도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