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연습스윙하던 중 동료를 다치게 한 경우 제가 전부 책임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동료들과 골프장에 가서 시합을 하면서 연습스윙을 하던 중 주위에 있던 동료가 골프채에 팔을 맞아서 검사결과
미세한 골절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위 를 살피고 주의를 했는데도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동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책임을 부담해야할지 아니면 골프장측 및 동료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해도 되는지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캐디는 연습스윙을 멀찍이 떨어져 하거나 연습스윙을 하는 중에 근처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캐디의 책임은 골프장의 책임이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타인의 연습스윙 과정에 본인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해태하여 부상당한 점에 관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만큼은 과실상계가 됩니다.
여기서 각자의 과실책임이 얼마만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고, 위와 같이 전체적인 책임은 분산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골프장에 얘기하여 골프장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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