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줬지만 게임 중 골프공에 사람이 맞았을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게임 중 참가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줬지만 참가자 중 골프공에 맞은 경우 그 캐디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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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캐디에게 어떤 주의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디가 참가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주었음에도 참가자가 이를 어겨 골프공으로 사고를 냈다면, 캐디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공을 맞게 된 경위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공을 친 사람과 맞은 사람 간의 문제가 많을 것이며, 캐디가 참가자가 공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되는 상황에도 플레이를 시킨 것이라면 이 때는 캐디의 과실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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