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각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며, 남편과 부인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