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비과세된다는데, 부부가 서로 증여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원 수익이 났고, 배우자도 1000만원 수익이 났으면 각자 팔면 250만원 기본공제하고 750에서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게 비과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부부가 서로 증여하는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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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증여 후 처분시 양도차익이 없어 세부담 없이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주식 증여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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