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의 경우 의료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조건이 하기와 같은 경우 의료비만은 2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부모님 밑으로 넣고
나머지 자료만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녀 의료비도 5월 종합소득세 때 같이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요?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에 들어간 의료비 외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본 것 같아서요.
자녀 조건
아르바이트 진행(일용직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
1년에 소득 500만원 초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가 공제 못받기 때문에 부모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일용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고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