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중에
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납입금액 중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사실확인서 또는
세액공제 확인서 등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는 데,
손택스에서는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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