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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콘도르208
기운찬콘도르20823.05.11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는데요 다시 수정신고하니 금액이 달라졌을 경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카톡으로 날아와서

ars신고 후 무통장 입금으로 바로 납부를 했는데요


다시 홈텍스로 신고해보니 여러개가 공제되어

종소세, 지방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아서 환급 기간 동안 환급 되어 들어오나요?


아니면 경정청구? 해야하나요?


세무서에서는 알아서 환급 될거라 하는데

확신이 안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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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기한 내 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할 수 없으며, 마지막 신고건으로 최종 신고내역이 확정되며, 과오납한 세액은 추후 환급되는 것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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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기한내에 추가로 신고를 함에 따라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이 감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과 최종 신고한 세액의 차이부분 만큼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7월경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최종신고서와 지방소득세 최종신고서

    상의 납부할세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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