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에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기한내에 추가로 신고를 함에 따라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이 감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과 최종 신고한 세액의 차이부분 만큼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7월경에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최종신고서와 지방소득세 최종신고서
상의 납부할세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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