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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합의금 신속지급 요구

미혼으로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살면서 간혹 운전할 일이 있어 가족운전특약에 가입을 했음.
- 막상 동생이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동생은 가족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음.
- 동거하는 형제는 당연히 가족인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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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형제,자매는 성립되지않습니다.그러므로 동생분이 사고 나셨다면 보험처리는 되지 않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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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재된 가족은


    ①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동생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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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가족의 경우 직계존비속이라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가족특약의 보험범위를 다시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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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질문자님기준으로 가족한정은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부모님 기준이라면 당연히 포함되지만 질문자님 기준이라면 가족한정에 형제,자매포함으로 가입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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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형제, 자매는 운전 가능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이 기명 피보험자로 가입한 후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나 동생이 운전한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대인 배상2, 대물, 자기 신체사고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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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라 함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 합니다.

    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요

    자녀는 사위,며느리, 양자까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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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에 따른 적정합의금 신속지급 요구

    => 가족운전자 특약만 가입했을때는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것은 보장이 안됩니다.

    가족운전자범위에서도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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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죄운전 특약에서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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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가 보험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별도 형제자매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위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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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라함은

    직계존속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입니다.

    따라서 동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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