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자동차보험에서 얘기하는 가족한정운전특약의 범위는 1촌이내의 가족을 의미하므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동생의 경우는 형제지간으로 2촌이기 때문에 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 얘기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야기한 사고가 경미한 사고여서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은 운전자의 범위에 상관없이 누가 운전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의 범위는 대인사망 1억5천, 부상 3천, 대물2천만원이며 자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