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해당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니다.
2)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빙류 대상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에도
해당함으로 실제 사업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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