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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투잡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업보다

투잡 쓰리잡으로 버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본업은 일반 직장인처럼 4대보험을 띠고 급여를 받습니다.

나머지 일은 3.3%를 공제하고 수령하고 있는데요

1. 본업보다 버는금액이 더 크면 본업에서 내는 4대보험 비용(?)이 올라가나요?

2. 과세비율이 구간별로 정해져있는데 본업만 했을때와 본업+투잡을 했을때 과세 비율이 다르면 당연히 높은쪽으로 과세가 될텐데 이러면 5월신고할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건가요?

3. 사업소득이 2400을 넘기면 경비를 증명(?)해야 된다는데 투잡으로도 이걸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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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가능성 있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3.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추계신고한다면 세금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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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해당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니다.

    2)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빙류 대상에 해당하며, 간편장부대상에도

    해당함으로 실제 사업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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