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폐지하고 같은 주소에 사업자를 내어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라는 주소에 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A라는 주소에 다시 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주소는 수도권이 아니고 나이도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종소세와 부가세 신고는 유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주소로 내는 것에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