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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9.19

30세이상 미혼 디딤돌 대출시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다주택이어도 가능한가요?

30세이상 미혼 디딤돌 대출시 만60세 이상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돌리고 6개월 이상 합가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부모님은 다주택이어도(면소재 시골집 두채와 읍소재 아파트 한채) 만 60세가


넘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던데 맞나요?


부모님 두분 다 대출이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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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부모님이 1주택 본인 1주택에서 합가를 할 경우 조건에 따라 동일세대지만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한다는 것이고,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합가를 한다고 해서 다주택자인 부모님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대 합가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도 무주택세대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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