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이상 미혼 디딤돌 대출시 만60세 이상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돌리고 6개월 이상 합가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부모님은 다주택이어도(면소재 시골집 두채와 읍소재 아파트 한채) 만 60세가
넘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던데 맞나요?
부모님 두분 다 대출이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부모님이 1주택 본인 1주택에서 합가를 할 경우 조건에 따라 동일세대지만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한다는 것이고,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합가를 한다고 해서 다주택자인 부모님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대 합가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도 무주택세대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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