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는 정보를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전산에서 확인되므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기부금 단체에서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으니 이 때는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부분은 소득공제명세서에서, 기부금은 소득공제명세서 말고 그 다음 기부금 명세서 탭에서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있는 내용이라면 별도의 첨부 없이도 홈택스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기부금영수증이 별도로 있으신 경우 해당 영수증을 따로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