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회사가 기본적인 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2023년 중에 퇴사한 경우 2023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