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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23.02.12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얼마전 퇴사했는데요

매년하는 연말정산을 이젠 어떻게 해야하나요?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직접 세무서를찾아가서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인터넷에서 할수있는건지~~


+추가질문

이제는 버는 소득이 없고 쓰는 돈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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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회사가 기본적인 항목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2023년 중에 퇴사한 경우 2023년에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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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의 대부분은 근로기간의 지출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퇴사 후 지출은 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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