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금액 포함하여 원천세신고를 하고있는데요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금액(A04)에 작년부터 올 2월까지 계속 근무한 사람들의 연말정산 금액만 적는걸까요
아니면 12월 31일에 퇴사를 한 사람의 연말정산 금액도 포함해서 적어야할까요?
추가로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의 연말정산금액을 차변에 예수원천세(납부 및 환급)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달아놓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월에 A02 중도퇴사란에 반영하고 계속근로자는 A04 연말정산란에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