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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20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상대방한테 부가세 10%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할때는 업종별부가가치곱해서 세금납부는게 맞나요?

엄청나게 이익보는건데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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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매입세액공제를 그대로 받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세를 적게내기 때문에

    거래세인 부가세임에도 약간은 좀 이상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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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에서 매우 유리 합니다. 아마도 법 개정시 세수누수에 대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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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를 더받는 개념보다는 본래 가격대로 받되, 본래 가격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10/11, 부가가치세는 1/11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업종별로 1.5%~4%이기 때문에 10%를 더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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