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상대방한테 부가세 10%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할때는 업종별부가가치곱해서 세금납부는게 맞나요?
엄청나게 이익보는건데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 쪽에서 매입세액공제를 그대로 받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세를 적게내기 때문에
거래세인 부가세임에도 약간은 좀 이상한 세금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면에서 매우 유리 합니다. 아마도 법 개정시 세수누수에 대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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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를 더받는 개념보다는 본래 가격대로 받되, 본래 가격 기준으로 공급가액은 10/11, 부가가치세는 1/11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업종별로 1.5%~4%이기 때문에 10%를 더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