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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3.01.03

원천징수 반기별 신고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를 할려는데 지급월과 귀속월이 다를경우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회계년도는 2022년 12월분은 빠지지 않을까요?
2022년 7월신고시 2021년12월귀속 1월지급부터 2022년5월귀속 6월귀속 이렇게 신고되었고
이번에 2022년 6월귀속 7월지급부터 11월귀속 12월지급분 신고하면 12월 귀속분은 신고서와 맞지 않을거 같은데요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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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자의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3년 1월 10일날 신고하는 것은

    6월귀속7월지급, 7월귀속8월지급, 8월귀속9월지급, 9월귀속10월지급, 10월귀속11월지급, 11월귀속12월지급 분이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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