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주식을 증여후에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자간 증여후
양도행위 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당초 배우자가 양도한 것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이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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