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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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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자녀이름으로 할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살던집을 팔고

남은돈으로 다른집 전세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자녀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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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자금으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자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 세법상 재산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단순히 자녀 명의를 빌린 것인 지 또는 실제 증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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