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돈으로 다른집 전세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자녀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자금으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자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하는 경우 세법상 재산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단순히 자녀 명의를 빌린 것인 지 또는 실제 증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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