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동투자하고 지인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가 매도되지 않아 피치않게 자녀명의로 바꿔야됩니다.지인명의로 전세계약후 자녀명의로 바꿀때 계약금은 빌려주고, 잔금은 전세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자녀가 취득 자금 부담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면 증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명의이전한다면 증여세 또는 양도세 대상인 것입니다. 증여, 매매, 부담부증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