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로 전세계약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지인과 공동투자하고 지인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가 매도되지 않아 피치않게 자녀명의로 바꿔야됩니다.지인명의로 전세계약후 자녀명의로 바꿀때 계약금은 빌려주고, 잔금은 전세금으로 상환하게 되면 증여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자녀가 취득 자금 부담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면 증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자녀에게 명의이전한다면 증여세 또는 양도세 대상인 것입니다. 증여, 매매, 부담부증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