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 명의로 집이 있는데 이사를 가야되서 남편명의로 주택 구입을 합니다.
제 직장에서 주택매매로 인한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를 만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비슷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노무 분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DC형을 가입하신 경우에라면 가능하시고, 남편분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거목적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DC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명의이기에
질문자님의 명의의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나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중도인출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기준임으로 배우자분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사항들도 고려해야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 DB가 아닌 DC형일 경우 주택 구입 등을 위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남편분 회사 HR 담당자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