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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잉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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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퇴직연금 중도 인출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제 명의로 집이 있는데 이사를 가야되서 남편명의로 주택 구입을 합니다.

제 직장에서 주택매매로 인한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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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를 만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비슷하므로 자세한 문의는 노무 분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DC형을 가입하신 경우에라면 가능하시고, 남편분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거목적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DC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명의이기에

      질문자님의 명의의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나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의 중도인출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기준임으로 배우자분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사항들도 고려해야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이 DB가 아닌 DC형일 경우 주택 구입 등을 위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남편분 회사 HR 담당자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