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합의금 관련하여 청구 가능한가요?
빗길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자가 자차사고를 냈습니다. 대인 접수를 했고 사고난 날 병원에서 진단서는 받았으나 추후에 치료는 받지 않았고 제 보험은 따로 없고 운전자 보험사와 얘기를 못했는데 보험사와 운전자사이에서 얘기가 끝났다며 운전자가 계좌랑 생년월일만 보험사에 보내주면된다고 하여 보냈습니다. 그 후로 위로금인것으로 보이는 15만원을 받은 상태고 운전자와 합의도 안했고 치료를 받아야될 상황이라 보험사에 문의하려고 합니다. 사고는 2023년 8월 10일에 났고 한달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가 되었고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것은 아니고 검사 후에 진단만 받고 그 이후에 따로 치료를 한 점 없이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 15만원을 받은 경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운전자와 합의 대신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고 올해 사고분부터 사고 후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없으면 28일이
경과하면 치료를 해주지 않기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아 운전자랑 보험사랑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합의를 한것처럼 된 상황이신것 같네요. 피해당사자와 보험사간에 합의를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치료요청을 다시 하셔요
15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걸테니까 보험사에서 합의가 이미 됬다고하면 합의를 한적이 없으니까 합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고 환급계좌로 15만원 돌려주시고 다시 시작 정상적으로 진행하셔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합의절차가 잘못되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