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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파카145
신속한파카14523.08.17

교통사고 합의후 피해자가 병원비지급보증 미룬다?

얼마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100%과실 사고 는 낸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대인접수를 했는데 제가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자보 무보험차상해로 병원비지급보증 걸어두고 치료하다

병원비는 보험처리하고 개인간의 합으로 민형사 포괄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 는 합의금액을 지급받고 무보험차상해특약을 병원비 지급보증을 종료하고

합의시점 까지의 병원비에한하여 보험처리 하고 추후 그병원비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면

지불하고 이후 피해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일체의 치료비 및 소새방상을 가해자에게 청구치 않는다

이렇게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도 현장에서 지불했습니다

당시 합의전에 예약된 mri촬영이 날짜가 임박하여 취소가 불가해서 그촬영까지는 가해가자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했습니다(합의서에는 mri촬영 이야기는 따로 쓰진 않았고 서로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함)

합의 날짜는 18월12일이고 16일에 mri 촬영하고 병원비지급보증 종료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6일저녁에 연락하여 지급보증 종료 했냐 물었더니 예약 날짜 착각했다면 17일에 촬영이라고 하며

17일에 촬영하고 종료한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17일 저녁에 다시 확인하려 문자로 연락하니 한참 답이없다

오늘 촬영하러 가서 2시간 대기하다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못찍고 그냥 나왔다면 촬영예약일 다시 잡히면

연락 준다고 그러내요

저는 합의도 봤고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받고 병원비 지급보증 종료하고 이후 민사 형사상 책임 없고 향후 치료및 손해보상 요구 않는다고 명시하고 서로 합의하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이런식으로 병원비 지급보증 종료를 안해주고 계속 날짜 미루는 것이 너무 화가나네요

한편으론 이런식으로 계속 병원치료 이어가고 나중에 구상권 폭탄 맞는 것 아닌가 너무 신경쓰이고 염려 되어 글 남깁니다

이런 상황일때 대처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합의서엔 합의시점 까지의 피해자 병원치료비에 한하여 피해자차량 무보험차상해 로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합의 했으니 합의 날짜인 8월12일 이후에 피해자가 병원치료받은 병원비는 추후 구상청구 들어와도

제가 지불할 이유가 없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한번 합의한것을 다시 없던 걸로 피해자가 할 수 있나요?

합의금은 합의금 대로 주고 나중에 뒷통수 맞을까 겁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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