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상가있는 빌딩을 하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요새 장사가 잘 안되나봅니다.
월세를 못내는 곳이 발생하고 있나봐요.
여태껏 이런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십니다.
최근에 임차인이 월세를 더이상 못내겠다고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서 있으면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아직 9개월 남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인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를 3번이상 안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시면
나중에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는 것을
서로 확실하게 표시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화보다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차후에 일이 생겼을때 처리 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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