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인 모회사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종속회사도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이는 필요할 경우 종속회사의 일부 통제에 대해서도 지배회사 감사인에 의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