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소분업 제외 대상,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2항 6호
안녕하세요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2항 6호에 대해 연락드립니다.
허브 건조물을 식품 소분업을 하고자 합니다.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2항 6호에 보면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하는 등 가공과정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공 하는 경우에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변 허브원물을 건조하여 잘게 조간난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 할 경우, 소분업 신고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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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게 불가합니다. 해당내용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구청 등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