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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4.15

공모주 청약시 희망가격이 나오는데요?

다음주 공모주 청약해볼려고 하는데요.

희망가격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선택하는건가요?

최고 금액으로 넣어야 하는건지

아님 공모주 청약 당일 정해지는 금액인가요?

당첨되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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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모주는 희망가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공개하고

    희망가 기준으로 외인 및 기관에 수요예측 후에 확정가가 나옵니다

    확정가가 정해지면 청약일에 맞춰 증거금이라 하여

    총 청약금의 50% 금액을을 준비 청약을 신청할수있으며

    확정가는 희망가를 넘어 더 높게 측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진행하면서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100% 납부할것인지 물었던걸로 기억합니다


  • 희망공모가는 승인이 된 후 공모를 위해 상장주간사과 발행회사가 기업실사를 통해 이미 상장된 동종기업과 상대적으로 가치를 비교해서 제시하는 가격범위입니다.

    희망공모가 밴드에서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수요예측(IR)을 통해 확정공모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 확정공모가는 희망공모가 밴드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공모투자자는 확정된 공모가로 주간사나 발행회사가 정한 청약일에 청약하는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회사가 아직 공모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확정되면 확정공모가로 청약일에 청약하시면 됩니다.

    성투하세요~


  • 공모주 청약 가격은 공시가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정해서 하는거 아니구여~^^

    공시가가 만약 10000원이면 증거금으로 50% 만 입금하셔서 청약하시면 되는데, 보통 최소 10주 청약이니까 최소 50,000원 입금하셔서 10주 청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주 받으실 거고, 공시가인 만원을 뺀 40,000원은 환불일정에 따라 계좌로 환불 됩니다.

    1주의 가격은 상장일에 공시가에서 시초가로 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따상 하게 되면 공시가의 2배인 20,000원에서 상한가 30% 를 더해서 26,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