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시 희망가격이 나오는데요?
다음주 공모주 청약해볼려고 하는데요.
희망가격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선택하는건가요?
최고 금액으로 넣어야 하는건지
아님 공모주 청약 당일 정해지는 금액인가요?
당첨되면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는건가요?
공모주는 희망가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공개하고
희망가 기준으로 외인 및 기관에 수요예측 후에 확정가가 나옵니다
확정가가 정해지면 청약일에 맞춰 증거금이라 하여
총 청약금의 50% 금액을을 준비 청약을 신청할수있으며
확정가는 희망가를 넘어 더 높게 측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진행하면서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100% 납부할것인지 물었던걸로 기억합니다
희망공모가는 승인이 된 후 공모를 위해 상장주간사과 발행회사가 기업실사를 통해 이미 상장된 동종기업과 상대적으로 가치를 비교해서 제시하는 가격범위입니다.
희망공모가 밴드에서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수요예측(IR)을 통해 확정공모가가 결정됩니다. 대부분 확정공모가는 희망공모가 밴드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그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공모투자자는 확정된 공모가로 주간사나 발행회사가 정한 청약일에 청약하는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회사가 아직 공모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확정되면 확정공모가로 청약일에 청약하시면 됩니다.
성투하세요~
공모주 청약 가격은 공시가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정해서 하는거 아니구여~^^
공시가가 만약 10000원이면 증거금으로 50% 만 입금하셔서 청약하시면 되는데, 보통 최소 10주 청약이니까 최소 50,000원 입금하셔서 10주 청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주 받으실 거고, 공시가인 만원을 뺀 40,000원은 환불일정에 따라 계좌로 환불 됩니다.
1주의 가격은 상장일에 공시가에서 시초가로 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따상 하게 되면 공시가의 2배인 20,000원에서 상한가 30% 를 더해서 26,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