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8일 미만일 때 4대보험을 부과해도 되나요?
현재 일용직으로 알바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물류회사라 일용직 로테이션이 많아 가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들이 나옵니다.
근데 4대보험에서 고용과 산재는 항상 가입이 되어 있는데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에 8일 혹은 60시간 이상인 근무자만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 근로자가 8일 근무를 하는 순간 이전 7일에 대한 근무에도 4대보험 부과가 된다는 건데 이럴 경우 8일동안의 보험료를 8일 일급에서 한번에 공제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7일동안 4대보험을 미리 공제하고 월말에 8일 미만 근무자들에 대해서 해당 보험료를 페이백 해주는 방식을 진행해볼까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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