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사망보장내용이 있는 보험 중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즉,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계약 역시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이어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 상해사망, 질병사망, 일반사망, 암사망보험금 등 사망을 담보하는 보장내용이 있는지 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동의의 철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하면 되며 보험회사의 지점 혹은 고객센타를 찾아가면 철회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기에 현재 상황 말씀하시고 철회 하시면 됩니다.
철회를 거부할 경우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등기로 철회신청서를 보험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