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해지시 피보험자동의 연락관련 질문 입니다
어머니께서 KB손해보험에 실비가있습니다
예전에 압류때문에 동거인에게 계약자로 변경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피보험자로되어있습니다
보험금은 어머니께서 납부를 다 하셨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였는데
동거인이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실비보험을 해지하였고해지 환급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해지시 KB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연락도없었구요
다시 실비보험 부활하거나 동거인을 법적으로 고소하는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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