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계약 해지 위약금 지불 해야하나요?
500에 45 월세를 1년건 계약 하고 살다가 갑작스레 군대를 가게 돼서 중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 빼기 약 한달전에 집주인께 말씀 드리고 부동산 통해서 새 임차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는 보증금 받고 잔금 처리 다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처음 들어올때 낸 수수료 20만원을 저한테도 내라고 하네요. 물론 새 임차인한테도 받고요.
이거 주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안준다면 법적 문제로 커질 수 있나요?
제가 학생이라 20만원이 너무 부담이 커서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특약이나 추후협의사항이 있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게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게 된 임차인은 보증금을 계약기간전에 받아야하니 울며겨자먹기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그에따른 수수료도 부담하겠다고 하고 나가는 것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아쉬울게 없는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거절하고 내지 않는다면 사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미 보증금 다 돌려받으시고 난 후에 중개수수료를 내달라고 요청하셨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임대인과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원만하게 타협을 보시는게 도의적으로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지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기간 중에 다시 중개를 할 경우
임대인은 손해가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번거롭기에
통상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임차인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고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만기까지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통 그 위약금을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할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없이 계약을 계속 이어갈수 있고 월세도 계속 내셔야 합니다.
단순히 통신사 2년 약정도 못지키면 위약금 내는데 부동산이라고 그런게 없을까요?
계약은 지켜야 하는것이고, 중도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있다. 어디에나 통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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