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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록조아
뽀록조아23.07.09

계약만료 이전에 방을 뺄 경우에 부동산 수수료가 세입자 몫인가요?

월세를 살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다행히 다음 세입자를 금방 구했는데 집주인이 자기 부동산 수수료를 저보러 내라고 하네요. 계약 만료이전에 나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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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전에 절대 나가실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큼 월세 및 관리비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일반적으로 먼저나가게 되면

    복비 만큼(=약 한달치 월세)를 패널티로 내는 대신에 나가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을 적게 남기고 나가는 것이라면 그냥 월세 몇일치 주면 되며,

    계약기간을 길게 남기고 간다면, 복비 주고 서로 합의하는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전에 퇴거하면 위약금이라는게 발생할텐데 그 위약금을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관례화 된 부분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는게 아니라면 임대인은 굳이 다음세입자와 계약을 해주거나 하지 않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기 합니다. 다만 법으로써 이러한부분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관례상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 살았으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는데 만기전이기때문에 세입자한테 내라한겁니다

    이부분역시 협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