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및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차선변경하는 버스와 비접촉사고, 제과실이 있을까요?
비보호 우회전하여 도로로 합류하고 가속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앞의 버스가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2->1차선 이동후
저는 2차선으로 직진하는중이였습니다
1차선의 버스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지나는중에
방향 지시등 미점등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피하다가 우측의 탄력봉에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제 과실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몇대 몇 과실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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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어떻게든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이고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 20% 가산하여
90 : 10 정도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강하게 무과실 주장하시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몸상태가 괜찮으면 대인 접수없이 무과실 적용해달라고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결국 자차 선 처리한 후에 소송은 자차 보험사인 우리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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