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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하운드291
강직한하운드29124.03.09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시 문의사항

제가 2023.04.03-2023.12.29일 재직 후 퇴사 하였으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말 정산 관련하여 2월 중순 쯤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었으며,

연말정산으로 10만원 가량 입금 받았습니다


재직 상태가 아니였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 못시켰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되는 공제 항목 적용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 정산으로 입금 받은 10만원에 영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게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진행을 하는 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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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자료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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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정확히 기재하시면 환급세액 10만원은 자연스럽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 반영이 되므로 신경쓰지 않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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