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04.03-2023.12.29일 재직 후 퇴사 하였으며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말 정산 관련하여 2월 중순 쯤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었으며,
연말정산으로 10만원 가량 입금 받았습니다
재직 상태가 아니였기에 각종 공제를 적용 못시켰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되는 공제 항목 적용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 정산으로 입금 받은 10만원에 영향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게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진행을 하는 건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