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 자료가 이관되거나 전산화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인터넷 찾아보니
작은 소규모 장사로 몇만원 단가로 또는 몇천
소상공의 경우 현금 받으면 소득세 신고할때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등도 아니라서 국세청에서
매출 확인을 안하니 누락해서 신고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는
매출확인하여 세금을 물릴수 없는건가요?
또 어떤 식당가면 현금이나 카드 안내고
가끔 카드가 없어서 통장에 계좌이체 해주기도
하고 밥을 먹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득세 매출 누락하면
현금처럼 국세청에서 확인을 못하나요?
현금 거래만 국세청에서 확인을 못해서 자진신고하는지
아니면 통장 입금 분도 확인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과 보통통장 입금 분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전국민 통장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수도 없고
은행 거래한 기록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주지도 않을것이고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