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시크한사자242

시크한사자242

23.03.21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관련 질문입니다.

3월 23일에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공시일은 4월 28일이라고 하더라구요.


3월 23일에 선 발표 및 의견청취 후 4월 28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하는 걸로 이해되는데


3월 23일~4월 27일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공시가격은 그럼 2022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합니다.

      연립 다세대의 주택가격 정보는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조회합니다.해그 다음에는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하는 날짜 기준으로 현재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작성하면 됩니다. 굳이 해당년도 공시일의 공시가격이 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