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미분양주택이 있는데 2017년2월에 사용인가 가 났는데 2023년에 매매를 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언제귀속부터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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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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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에 보유를 하셨다면 과세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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