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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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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미분양주택이 있는데 2017년2월에 사용인가 가 났는데 2023년에 매매를 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언제귀속부터 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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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6.1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에 보유를 하셨다면 과세가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