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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달팽이192
고귀한달팽이19223.09.13

공인중개사를 통한 일정 조율은 구두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가는데 그 집에 들어갈 날짜가 남아서 이사 나가는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몇 번의 일정 조율 중 날짜를 계속 미뤘고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날로 이사 나가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도배를 해야 해서 날짜를 이틀 더 미루고 싶다고 했고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날짜를 미룰 수 있지만 저는 현재 날짜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공인중개사는 어쩔수 없다며 날짜를 이틀 미뤘다고 했고 저는 공인중개사가 협상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날짜를 미루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날짜를 미룬거라며 제 탓을 하는데 제가 말을 바꿧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정해진 날이 구두계약상 이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임차인은 미뤄진 날짜에 나간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제가 처음에 공인중개사에게 가능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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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접 협의가 아닌만큼 계약상의 문제보다는 중개사와 본인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상 본인의 의사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고, 결정권이 없는 중개사가 임의대로 결정 통보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서로간 조정하셔야 할 부분이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문제가 따지기는 애매합니다. 앞으로는 중개사를 대신해 직접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고 해당일 입주를 원하면 임차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다시 조율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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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정해진 입주날짜가 유효하고 기존임차인이 도배로 인해 단독적으로 이틀을 미룬것에 대한것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고 이틀동안 다른곳에 거주를 하든 도배를 하지 않거나 하는문제는 쉽게 말해 그쪽사정 입니다. 그러나 위 글내용을 보았을때 기존임차인에게 이틀연장을 이미 공인둥개사가 동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연장을 받아드리던지 이사날짜가 맞지않아 잔금을 치를수없다라고 전달하거나 선택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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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 입주가 늦는거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입주일 조율중이고, 해당 상황에 질문자분이 날짜를 미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걸 보면

    중개사의 귀책은 없어보입니다.

    결국 감정문제로 보이는데

    중개사한테 사과받고 잘 합의보시길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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