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해서 나가는데 그 집에 들어갈 날짜가 남아서 이사 나가는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몇 번의 일정 조율 중 날짜를 계속 미뤘고 새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날로 이사 나가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도배를 해야 해서 날짜를 이틀 더 미루고 싶다고 했고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날짜를 미룰 수 있지만 저는 현재 날짜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공인중개사는 어쩔수 없다며 날짜를 이틀 미뤘다고 했고 저는 공인중개사가 협상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날짜를 미루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날짜를 미룬거라며 제 탓을 하는데 제가 말을 바꿧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정해진 날이 구두계약상 이사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임차인은 미뤄진 날짜에 나간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제가 처음에 공인중개사에게 가능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