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매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