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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발발이14
잘난발발이1424.03.09

국민연금지급 감액 지급되는 소득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올 해 9월 부터 국민 연금 수급 받습니다.소득에 따라 감액해서 지급 한다고 하는데 소득의 기준및 구간을 알고 싶습니다.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소득금액으로 하는지요. 저는 보험설계사로 설계사 수당과 약간의 부수입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특성상 소득금액은 현저히 낮은데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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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매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