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지급 감액 지급되는 소득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올 해 9월 부터 국민 연금 수급 받습니다.소득에 따라 감액해서 지급 한다고 하는데 소득의 기준및 구간을 알고 싶습니다. 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소득금액으로 하는지요. 저는 보험설계사로 설계사 수당과 약간의 부수입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특성상 소득금액은 현저히 낮은데 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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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이가 소득활동을 통해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매년 변경).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