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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태양새28
안녕하세요 5월달에 (2023년) 소득발생분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할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금융 조회하면 23년도꺼 1.이체내역만 조회하나요? 2.금융잔액만(계좌잔액) 확인하나요? 아니면 1,2번 다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근로장려금 판단 시 재산요건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23년 6월1일 날짜를 기준의 부동산및 금융재산을 평가하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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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및 23년 6월 1일 기준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