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주택, 상가, 땅, 지분등이 모두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일이 정해지고 이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일주일정도 지나 매각결정이 되는데 이후 잔금납부기간이 정해지고 잔금을 지급하면 완전한 본인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 감정가로 시작하여 1회 유찰시마다 20%씩 추가적으로 내려가며 감정가의 경우도 시세보다 낮으므로 일반매매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할수있는 게 장점이나, 권리분석등이 제대로 하지 않을경우 인수된 권리로 인해 오히려 더큰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