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투잡 세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현재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회사가 일과 프리랜서 병행해도 괜찮은 회사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건바이건으로 진행하면서 소액을 받아왔다가 이번에 큰건이기도 하고(대략 500)장기 프로젝트라 두달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직장도 다니는데 계약하게되면 큰일 나거나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투잡으로 되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회사에서는 제가 장기프로젝트에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합류하게 되는거니까 계약서 작성해야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물론 회사에선 직원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에 투입되었기에 일용직 3.3 떼서 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할 거라고 했어요.
제 입장에선 큰건이라 잡고 싶으면서도 세금폭탄이 심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출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과 관련 된 지출, 접대비 등)를 차감하여 장부로 신고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기에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 질수도 있고 생각보다 세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보다는 세금이 적습니다.
답변자는 세금폭탄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1억을 벌고도 세금이 100만원 나오면 폭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이는 1억을 벌었기 때문에 5백만원이 나와도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군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폭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월에 근로+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금폭탄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