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것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나 승인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남아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