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것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나 승인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 남아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재판상 청구나 승인을 하여 진정이 종결된 경우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재진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즐거운연휴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떄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근기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으로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중단 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최고(금전청구, 다만 최고를 한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또는 파산절차 참가 등을 하여야 함), 압류/가압류, 승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 지불각서 등)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기 이전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더라도, 범죄에 대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소멸시효 도과와 무관하게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여러사정에 의해서 마지막 임금지급기일이 비록 3년이 도과하였지만 소멸시효 중단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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