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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4.02.18

기한후 부가세 신고중인데 매입구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이랑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농산물 판매자로 활동하고있습니다.

기한후 부가세 신고중인데요

공동매입,과세매출용 매입,면세 매출용 매입 세가지가 있는데

세금신고 어플에서 현재 당근이랑 네이버가 공동매입으로 잡혀있는데 어떤것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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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농산물매입 = 면세매출용 매입

    박스, 포장재등 매입 = 공동매입

    잼, 과자 등 매입 = 과세매출용매입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전부 농산물이라면 모두 면세매출용으로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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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농수산물을 사고 파실 경우에는 면세로 보이는데, 세무사 등에게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내도 내는 부가세를 내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수수료 몇 푼 아끼려고 세금 더 내는 상황은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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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후신고시에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이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시에는 부가가차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것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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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 재화는 면세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셋중에는 면세매출용 매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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