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후신고시에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이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시에는 부가가차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것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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