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으로 들어가나요? 어떤물건을 만약 당근에 중고물건 파는것과 네이버쇼핑에서 파는것과 세금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농산문판매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거래의 공급재화가 중고물품이든 농산물이든 또는 당근마켓에서 팔든 네이버쇼핑에서 팔든 관계없이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품목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본인 물건을 중고로 파는 것은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시 사업자등록해야하면 납세의무 있습니다. 이외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