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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08.07

인터넷 판매도 사업자신고 및 세금신고하나요?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나요? 어떤물건을 만약 당근에 중고물건 파는것과 네이버쇼핑에서 파는것과 세금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농산문판매도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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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해당 거래의 공급재화가 중고물품이든 농산물이든 또는 당근마켓에서 팔든 네이버쇼핑에서 팔든 관계없이 사업 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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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품목들은 모두 인터넷으로 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본인 물건을 중고로 파는 것은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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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시 사업자등록해야하면 납세의무 있습니다. 이외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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